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내규
개정일 2024.09.11
개정일 2024.03.01
개정일 2023.10.23
개정일 2022.05.01
개정일 2022.03.02
개정일 2017.10.31
1. 대학원 학과의 세부전공
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는 국제관계학 일반전공과 더불어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을 운영한다. 각 과정의 신입생은 일반대학원 학칙에 기초하여 독립 모집한다.
2. 입학전형
① 심사위원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개별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⓶ 기타 입학전형 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의 전형규정을 따른다.
2-1. 서류심사
① 학석사통합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의 서류심사의 배점은 총 200점으로 한다 (학업계획서 100점, 대학성적 100점).
② 서류심사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학업계획서(100점 만점) |
대학(원)성적 (100점) |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
전공 연계성:30점 계획의 충실성:20점 계획의 실현 가능성:30점 학부 전공 연계성: 20점 |
평가의 원칙은 학부(대학원) 성적 4.5 만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4.3이상~4.5: 100점 4.1이상~4.3미만: 90점 3.9이상~4.1미만: 85점 3.7이상~3.9미만: 80점 3.5이상~3.7미만: 78점 3.0이상~3.5미만: 76점 2.5이상~3.0미만:74점 2.5미만: 70점 단. 학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성적의 평가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어를 비롯한 어학성적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학업계획서와 대학성적의 평균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 총점 1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판정을 내린다.
④ 학업계획서와 대학성적의 평균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 총점 1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시 구술시험을 통하여 학업능력을 재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⑤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신입생 중 TOPIK 3급 이상의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3학기 종료 시점까지 세부전공내규에서 부과하는 어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 구술시험
① 서류평가 후, 필요할 경우 구술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구술시험의 배점은 총 100점으로 한다. 세부 배점은 전공에 대한 지식 80점, 학문에 대한 열성과 진지성 10점, 전공에 대한 적성 10점으로 정한다.
③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판정을 내린다.
3. 수업 및 졸업요건
① 국제관계학 일반전공
구분 |
전공이수학점 |
졸업요건 |
석사 학위과정 및 학․석사 통합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저자 3인 이하 논문의 참여하여 그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논문출판 요건을 가름할 수 있다. |
박사 학위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27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다만,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
구분 |
전공이수학점 |
졸업요건 |
석사 학위과정 및 학․석사 통합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저자 3인 이하 논문의 참여하여 그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논문출판 요건을 가름할 수 있다. |
박사 학위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석․박사 통합과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
4.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4-1. 외국어시험
① 학⦁석사통합 및 석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79점 혹은 TOEIC 760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91점 혹은 TOEIC 800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본교의 외국어학당 혹은 한국어연수과정에서 TOPIK 4급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전공교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 자체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자체시험은 지도교수 외 1인(또는 2인)이 전공과 관련한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⑤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경우 ④항의 학과 자체시험을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 학과교수 1인 이상의 주관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졸업사정 시점까지 ③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4-2. 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본 대학원 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정한다. 이중 6학점(두 과목)은 타학과 개설 및 타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시험 합격을 종합시험 응시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경우 추가의 자격요건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소속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일자: 매년 7월초와 1월초에 실시한다.
④ 시험방법
가. 학석사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은 두 과목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을 필답시험으로 2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한다.
나.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과목을 재응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학위논문
5-1.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① 대학원의 2학기 과정을 이수한 후, 논문제안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 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까지 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부심교수를 배정받는다.
③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결재하에 전산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수를 3인(주심 1인, 부심 2인)으로 정하되, 지도교수(주심)는 반드시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 선임하도록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1명에 한하여 부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⑤ 학위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로 작성한다.
5-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① 대학원의 2학기 과정을 이수한 후, 논문제안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 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의 시작 전까지 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부심교수를 배정받는다.
③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 초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결재하에 전산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의 수를 5인(주심 1인, 부심 4인)으로 정하되, 지도교수(주심)는 반드시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 선임하도록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2명에 한하여 부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⑤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의 학위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그 외에 필요 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기타 외국어로 작성 가능하다.
6. 학부 학생의 대학원 수업 수강
① 학과위원회와 담당교수의 승인하에 학사 과정의 학생들도 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사과정의 이수 학점으로 가산되지 않지만, 해당 학생이 본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경우 이수 학점으로 가산된다.
7. 기타 대학원 과정의 운영
①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과 미래캠퍼스 대학원의 학칙과 내규를 준용하도록 한다.
8. 경과 규정
①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