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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내규 

 

개정일 2024.09.11

개정일 2024.03.01

개정일 2023.10.23

개정일 2022.05.01

개정일 2022.03.02

개정일 2017.10.31

 

1. 대학원 학과의 세부전공

 

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는 국제관계학 일반전공과 더불어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을 운영한다. 각 과정의 신입생은 일반대학원 학칙에 기초하여 독립 모집한다.

 

 

2. 입학전형

 

① 심사위원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개별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⓶ 기타 입학전형 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의 전형규정을 따른다.

 

2-1. 서류심사

① 학석사통합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의 서류심사의 배점은 총 200점으로 한다 (학업계획서 100점, 대학성적 100점).

② 서류심사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학업계획서(100점 만점)

대학(원)성적 (100점)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전공 연계성:30점

계획의 충실성:20점

계획의 실현 가능성:30점

학부 전공 연계성: 20점

평가의 원칙은 학부(대학원) 성적 4.5 만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4.3이상~4.5: 100점

4.1이상~4.3미만: 90점

3.9이상~4.1미만: 85점

3.7이상~3.9미만: 80점

3.5이상~3.7미만: 78점

3.0이상~3.5미만: 76점

2.5이상~3.0미만:74점

2.5미만: 70점

단. 학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성적의 평가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어를 비롯한 어학성적은 지원자의 학업능력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학업계획서와 대학성적의 평균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 총점 1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판정을 내린다.

④ 학업계획서와 대학성적의 평균 점수가 각각 80점 이상 총점 1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시 구술시험을 통하여 학업능력을 재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⑤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신입생 중 TOPIK 3급 이상의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3학기 종료 시점까지 세부전공내규에서 부과하는 어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 구술시험

① 서류평가 후, 필요할 경우 구술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구술시험의 배점은 총 100점으로 한다. 세부 배점은 전공에 대한 지식 80점, 학문에 대한 열성과 진지성 10점, 전공에 대한 적성 10점으로 정한다.

③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판정을 내린다.

 

3. 수업 및 졸업요건

 

① 국제관계학 일반전공

구분

전공이수학점

졸업요건

석사

학위과정 및 학․석사 통합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저자 3인 이하 논문의 참여하여 그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논문출판 요건을 가름할 수 있다.

박사

학위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18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27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취득하도록 한다. 다만,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

구분

전공이수학점

졸업요건

석사

학위과정 및 학․석사 통합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저자 3인 이하 논문의 참여하여 그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논문출판 요건을 가름할 수 있다.

박사

학위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요건은 대학원 학칙과 세칙에 기초하여 세부전공내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지도교수와 학과위원회의 승인하에,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논문 주제를 확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최종 승인 시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저자 (제1저자/교신저자)로서 게재 혹은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4.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계획서 입력 직전 학기까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4-1. 외국어시험

① 학⦁석사통합 및 석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79점 혹은 TOEIC 760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외국어시험을 TOEFL 91점 혹은 TOEIC 800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본교의 외국어학당 혹은 한국어연수과정에서 TOPIK 4급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다만, 전공교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 자체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자체시험은 지도교수 외 1인(또는 2인)이 전공과 관련한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⑤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경우 ④항의 학과 자체시험을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 학과교수 1인 이상의 주관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졸업사정 시점까지 ③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4-2. 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본 대학원 과정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정한다. 이중 6학점(두 과목)은 타학과 개설 및 타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시험 합격을 종합시험 응시의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지역학 과정의 경우 추가의 자격요건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202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 각 1통을 소속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자격 승인을 받은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일자: 매년 7월초와 1월초에 실시한다.

④ 시험방법

가. 학석사통합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은 두 과목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을 필답시험으로 2명 이상의 교수가 출제한다.

나. 종합시험의 필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을 경우, 담당교수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과목을 재응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학위논문

 

5-1.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

① 대학원의 2학기 과정을 이수한 후, 논문제안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 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까지 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부심교수를 배정받는다.

③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결재하에 전산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의 수를 3인(주심 1인, 부심 2인)으로 정하되, 지도교수(주심)는 반드시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 선임하도록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1명에 한하여 부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⑤ 학위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로 작성한다.

 

5-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① 대학원의 2학기 과정을 이수한 후, 논문제안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 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②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의 시작 전까지 학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부심교수를 배정받는다.

③ 졸업하고자 하는 직전학기 초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결재하에 전산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④ 심사위원의 수를 5인(주심 1인, 부심 4인)으로 정하되, 지도교수(주심)는 반드시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 선임하도록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2명에 한하여 부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⑤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지역학 세부전공의 학위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그 외에 필요 시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기타 외국어로 작성 가능하다.

 

6. 학부 학생의 대학원 수업 수강

 

① 학과위원회와 담당교수의 승인하에 학사 과정의 학생들도 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사과정의 이수 학점으로 가산되지 않지만, 해당 학생이 본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경우 이수 학점으로 가산된다.

 

7. 기타 대학원 과정의 운영

 

①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과 미래캠퍼스 대학원의 학칙과 내규를 준용하도록 한다.

 

8. 경과 규정

 

① 본 개정 내규는 2022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한다.